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하 이 항에서 "법령안등"이라 한다)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등에 대하여 입안지원을 하거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21.1.5>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제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등 법제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자문하거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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