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9의2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의2조 · 법제교육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법제교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법령 입안ㆍ해석, 자치법규 입안ㆍ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6.2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제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법제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제처장은 필요한 법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제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