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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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