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하위법령시행법률기간주관기관법령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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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2.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3.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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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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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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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