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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1.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2.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3.그 밖에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장에게 해당 하위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법제처장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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