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ㆍ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13>
1.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시행
2.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ㆍ시행
②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ㆍ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③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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