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 ·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ㆍ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13>
1.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시행
2.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ㆍ시행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ㆍ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