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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