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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 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의 발령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훈령안 또는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훈령안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훈령을 발령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심사결과 공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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