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조문 요약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법제정보시스템법제처장훈령ㆍ예규등자치법규있도록법령안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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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5>
1.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해당 소관기관ㆍ관계 기관 통보 및 의견 수렴
3.정부의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등 입법정보 공개 및 제출의견 접수
4.법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입안 및 심사
5.훈령ㆍ예규등에 관한 입안ㆍ심사ㆍ해석
6.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및 결과회신
7.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원
8.법령정보(훈령ㆍ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자치법규 지원사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제공
9.그 밖에 법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1.1.5>
③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8>
④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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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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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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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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