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①법제처장은 정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5>
1.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해당 소관기관ㆍ관계 기관 통보 및 의견 수렴
3.정부의 입법 단계(입법예고부터 법령안 공포까지의 단계를 말한다)별 법령안 등 입법정보 공개 및 제출의견 접수
4.법령안ㆍ대통령훈령안ㆍ국무총리훈령안의 입안 및 심사
5.훈령ㆍ예규등에 관한 입안ㆍ심사ㆍ해석
6.법령해석 안건의 검토 및 결과회신
7.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원
8.법령정보(훈령ㆍ예규등, 자치법규, 법령해석례, 자치법규 지원사례, 그 밖에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제공
9.그 밖에 법제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누구나 법령이나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5.8, 2021.1.5>
③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8>
④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