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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4의5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의5조 ·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5(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ㆍ개정하거나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ㆍ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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