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5 (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알기 쉽도록 제정ㆍ개정하거나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대상ㆍ기준ㆍ방법ㆍ개선안 등을 마련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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