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의3조 (공인평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ㆍ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공인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회계법인법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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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ㆍ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4.한국산업기술진흥원
5.기술보증기금
6.그 밖에 주식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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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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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ㆍ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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