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7조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지원사업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전문기관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법 제3조의5 각 호 및 제16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②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명단을 법 제3조의4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조의6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