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5조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기업변경사항정보공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종합관리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4.6.30, 2020.5.12, 2024.7.2>
1.일반정보: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2.재무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투자 관련 정보: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8)까지 규정된 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4.삭제 <2020.5.12>
5.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