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3조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통령령거래행위대학이나연구기관연구개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5>
1.채무 보증
2.담보 제공
②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1.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2.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3.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4.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해당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ㆍ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