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산업기술혁신 촉진법민법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신기술창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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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2016.12.5, 2017.7.26>
1.정관
2.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임원의 이력서
③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2017.7.26>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
4.보유인력
5.보유시설
6.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④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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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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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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