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15조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지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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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30>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4.20,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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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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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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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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