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7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민법경력이상벤처기업이나벤처기업창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3.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6) 또는 이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의 경력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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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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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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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