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지방자치법시ㆍ도지사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신청벤처기업집적시설로중소벤처기업부령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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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9, 2021.12.1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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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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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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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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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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