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5조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자료정보정책사업중소벤처기업부령종합관리시스템제2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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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
2.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그 밖에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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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규모. 해당 정책 또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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