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집적지역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요건벤처기업집적시설제20의3조행위제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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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1.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1의2.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2.삭제 <2020.8.11>

2의2. 삭제 <2018.12.24>

3.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 등록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3의2.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2016년 1월 1일

4.삭제 <2020.8.11>
5.삭제 <2023.3.7>
6.삭제 <2016.12.30>

6의2. 제11조의14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6의3.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7.제11조의17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8.삭제 <2020.3.3>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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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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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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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