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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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1의2.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2의2. 삭제 <2018.12.24>
3의2.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2016년 1월 1일
6의2. 제11조의14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2016년 1월 1일
6의3.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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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2014년 1월 1일.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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