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신고중소벤처기업부령신고서의사록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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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벤처기업의 정관
2.주주총회 의사록
3.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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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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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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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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