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6조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벤처기업기업경영과주주ㆍ사원이해관계인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3.24>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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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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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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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