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4, 2020.12.31, 2026.5.19>
1.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ㆍ보급 및 표준화
3.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4.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5.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
나.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다.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라.그 밖에 대도청(對盜聽) 점검, 보안교육, 컨설팅 등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지원
6.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 지원
7.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 대책 수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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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안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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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 보안심사위원회제4조 · 비밀의 구분제5조 · 비밀의 보호와 관리 원칙제7조 · 암호자재 제작ㆍ공급 및 반납제8조 ·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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