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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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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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