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결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의결 및 결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보호관찰취소결정결정임시해제정지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1.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다음 각 목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결정
나.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
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라.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의 취소결정
마.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정지해제결정 또는 정지결정의 취소결정
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취소결정
2. 조문 관계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