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결 및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1.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다음 각 목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결정
나.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
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라.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의 취소결정
마.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정지해제결정 또는 정지결정의 취소결정
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취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