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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공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을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2.기금의 사업별ㆍ재원별 사용계획 및 그 사업내용과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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