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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보호관찰관이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 사실을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집행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인원, 집행위탁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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