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신청의 취지
3.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검사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