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응급구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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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3.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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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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