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3.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