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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권심사
제11조
가석방등의 결정
제12조
환경조사
제13조
환경개선활동의 방법
제14조
보호관찰사안조사
제15조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제17조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제18조
주거이전등의 신고
제19조
특별준수사항
제19의2조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제19의3조
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20조
응급구호의 범위
제20의2조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제21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제22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제23조
구인신청의 방식
제24조
구인장의 방식
제25조
구인장의 집행의뢰
제26조
긴급구인승인신청등
제27조
구인후 조사 및 심문
제28조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제29조
유치허가장의 방식
제3조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제30조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31조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32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제33조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제34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제35조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제36조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제36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6의3조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제37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제38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제39조
준용
제4조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40조
갱생보호
제41조
숙식 제공
제41의2조
주거 지원
제41의3조
창업 지원
제42조
제43조
제44조
직업훈련
제45조
취업 지원
제45의2조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제45의3조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45의4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45의5조
사후관리
제46조
자립 지원
제46의2조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7조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제5조
심사
제50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의결 및 결정
제6의2조
교육훈련
제7조
판결 및 결정 전 조사
제8조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제9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