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 · 총 65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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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권심사제11조 가석방등의 결정제12조 환경조사제13조 환경개선활동의 방법제14조 보호관찰사안조사제15조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제17조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제18조 주거이전등의 신고제19조 특별준수사항제19의2조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제19의3조 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제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제20조 응급구호의 범위제20의2조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제21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제22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제23조 구인신청의 방식제24조 구인장의 방식제25조 구인장의 집행의뢰제26조 긴급구인승인신청등제27조 구인후 조사 및 심문제28조 유치허가신청의 방식제29조 유치허가장의 방식제3조 위원의 자격 및 임명제30조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제31조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제32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제33조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제34조 ~ 제52조 (30개)
제34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제35조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제36조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제36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제36의3조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제37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제38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제39조 준용제4조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제40조 갱생보호제41조 숙식 제공제41의2조 주거 지원제41의3조 창업 지원제42조 제43조 제44조 직업훈련제45조 취업 지원제45의2조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제45의3조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제45의4조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제45의5조 사후관리제46조 자립 지원제46의2조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제47조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4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제5조 심사제50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