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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직권심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직권심사)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 법 제48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 또는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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