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법원이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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