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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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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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