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교육훈련)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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