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성명
나.주민등록번호
다.직업
라.주거
마.죄명, 형명 및 형기
바.보호관찰 개시일 및 종료일
사.병명 및 치료 이력
2.종료사실 통보가 필요한 이유
3.그 밖에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사항
②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각 목의 사항
가.성명
나.주민등록번호
다.주거
라.연락처
마.보호관찰 종료일
바.병명 및 치료 이력
2.그 밖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예방 및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그 전자기록을 조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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