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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심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심사)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 보호관찰관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상임위원은 심사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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