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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2019.11.5>

1.「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2.「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때
3.「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4.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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