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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원의 자격 및 임명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2022.12.27>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보호직ㆍ교정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5.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3급 이상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위원회의 4급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3.18, 2009.11.23, 2014.6.30, 2017.2.7>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대학에서 형사정책학ㆍ행형학ㆍ범죄학ㆍ사회사업학ㆍ교육학ㆍ심리학 그 밖에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3.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5급의 교정직ㆍ보호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4급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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