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11.19, 2015.6.22, 2019.11.5, 2022.1.11>
1.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선도 업무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5조제6호에 따른 사무(「소년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한정한다)
1의3. 법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신청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
5.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6.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의 종료 신청에 관한 사무
7.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
8.법 제5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와 보호관찰 정지자 관리에 관한 사무
9.법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에 관한 사무
10.법 제55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10의2. 법 제61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10의3. 법 제62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제16조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③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78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7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무
④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8.6, 2019.11.5>
⑤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른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4.8.6>
⑥공단은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