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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수입 및 지출계산서
4.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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