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조문 요약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기금운용규정당해연도재무제표부속명세서잉여금처분계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수입 및 지출계산서
4.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2. 조문 관계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