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수입 및 지출계산서
4.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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