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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경과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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