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조문 요약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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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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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반행 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 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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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제4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49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제50조 ·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제5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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