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1.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2.자립ㆍ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3.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4.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