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자립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자립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 알선,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민등록, 결혼 주선, 입양 및 의료 시혜 등 갱생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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