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구인신청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3.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4.인치할 장소 및 유치할 장소
5.구인장의 유효기간
6.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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