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5조 (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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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6.27, 2025.12.30>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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