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자체 평가 및 교육
4.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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