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 (정책연구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1.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7.10.17, 2023.6.27>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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