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2조 (서식의 외국어 병기 및 번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의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게 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6.5.19>
②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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