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7조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제2항에 따라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ㆍ결재를 한 사람.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문서업무관리시스템이나전자문서시스템기안하거나검토ㆍ결재미등록자등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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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2.제10조제2항에 따라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ㆍ결재를 한 사람
3.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4.업무협조 지연의 책임이 있는 사람
5.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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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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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제2항에 따라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ㆍ결재를 한 사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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