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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7조 ·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2.제10조제2항에 따라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하거나 검토ㆍ결재를 한 사람
3.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4.업무협조 지연의 책임이 있는 사람
5.공무가 아닌 목적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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