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9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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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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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대상 문서
가.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표시 방법
가.전자문서인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나.종이문서인 경우: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구멍뚫기(천공)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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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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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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