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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3의2조 ·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2(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를 말한다),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이하 "행정지식"이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이하 "지식행정"이라 한다)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1.업무수행 과정에서 행정지식의 수집ㆍ생산, 보관ㆍ활용 방안
2.연구모임 등을 통한 업무수행 경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전문가 전문지식의 업무 활용에 관한 사항
4.행정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6.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지식관리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행정지식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여 행정지식이 범정부적으로 활용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을 통해 행정지식을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행정정보의 등록 또는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7>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상의 소관 행정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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